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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 - 협회 홈페이지 샘플

협회소개

홈으로 협회소개 협회규정

REGULATION

협회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샤이닝웹"(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SHINING WEB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추구하고 국내외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여 전국 각 지방의 웹에이전시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선진 e-BUSINESS 모델을 수렴, 그것을 토대로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 간의 디자인 기술 및 웹 솔루션과 기술력을 공유하여, 회원사의 기술력 있는 e-BUSINESS에 활용, 적용한 모델을 통해 국가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웹 서비스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사간의 인터넷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 활동

    2. 정부 기관, 언론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웹 사이트 제작 시, 개발, 디자인, 코딩을 모바일과의 연동을 고려한 표준 웹 작업

    4.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한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5. 회원사간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

    6. e-비즈니스 및 최신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8.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9. 업계 발전 및 회원사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어워드 사업 진행

    10. e-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1.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

    12.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일반회원

    3.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e-Business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의 대표로써,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e-Business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써 협회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 (회비)

    1.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 30만원, 연회비 50만 원 이상 으로 한다.

    3. 회장사의 연회비는 200만 원 이상, 부회장사는 130만 원 이상, 임원사는 80만 원 이상으로 한다.

    4.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본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2. 수석부회장은 1인 이내로,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4. 감사는 1인을 둔다.

    제11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시작 시점은 임기시작년도 1월1일자로 하고 임기만료 시점은 임기 마지막년도 12월 31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회장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회장권한대행자의 임기는 당회계년도말까지로 한다.

    5. 회장권한대행자는 1.항의 회장의 연임회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4장 총회
  • 제18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9조 (구성)

    1.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제9조 3.항 또는 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0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2.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1.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7장 기구
  • 제37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국 및 지부

    제38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보칙
  • 제41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 절차에 따른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부칙 (2014. 3. 25)
  •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경과조치)
    정관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은 본 정관이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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